2018년07월21일 55번
[물류관련법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00만 제곱미터의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할 수 없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중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물류단지개발지침의 내용에는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여야 하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정답률: 20%)
문제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중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승인하면 해당 지역의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는데, 이후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보기들은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내용과 다소 상이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다.